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본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ㆍ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근거

  • 「동물보호법」 제 25조 1항
  • 「동물보호법」 제 25조 1항

대상 연구자

  •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자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산학협력팀 054-770-2628 dgsd@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