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본교 또는 본교 소속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사항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여부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띠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위원회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절차
IRB 승인은 연구시작 전에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연구계획 수립 및 초안작성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신청안내
| 구분 | 내용 |
|---|---|
|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 산학협렵팀 IRB 담당자 - 전화 : 054-770-2628 - 팩스 : 054-770-2008 - E-mail : dgsd@dongguk.ac.kr |
| 심의일자 및 신청서 접수마감 | - 정규심의 : 분기별 시행(3/6/9/12월 매월 넷째 주 시행) - 신속심의 : 매월 시행 ※ 취약한 연구대상자군, 민감정보 사용 혹은 위험도가 높은 연구는 정규심의를 실시함 - 접수마감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 접수일로부터 심의 결과 통보까지의 예상 일정 |
- 서류접수일 : 서류 검토 후 보완 및 수정이 완료된 날짜로 함 - 심의여부 판정 : 접수일로부터 7~10일 이내 - 신속심의 결과 통보 : 신속심의 개최 후 1주일 이내 - 정규심의 결과 통보 : 정규심의 개최 후 1주일 이내 |
| 심의의뢰서 작성요령 | - IRB 승인은 연구시작 전이므로, 연구 시작일을 IRB 승인 이후로 기재하여야 함 - 날인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함 - 제출 양식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공란처리 |
제출서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제출서류
자료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담당자
| 부서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산학협력팀 | 054-770-2628 | dgsd@dongguk.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