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본교 또는 본교 소속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사항

  •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여부
  •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띠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마. 그 밖에 위원회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절차

IRB 승인은 연구시작 전에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연구계획 수립 및 초안작성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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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 안내

구분 내용
접수대상 - 본교 소속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가 수행하는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 임상연구의 경우 병원 IRB로 신청 요망
· 병원 IRB와 대학 IRB는 별도로 운영되며, 병원에서 심사받은 연구에 대해 대학 IRB에서 관여할 수 없음
접수방법 - 하단 심의 제출서류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dgsd@dongguk.ac.kr
※ 산학협력단 공식 메일 계정으로만 접수 가능
심의일정 - 정규심의 : 분기별 시행(3,6,9,12월 넷째 주)
- 신속심의 : 정규심의 월을 제외한 매월 넷째 주 시행
※ 단, 취약한 연구대상자군, 민감정보 활용 혹은 위험도가 높은 연구는 정규심의 상정
-접수마감 : 매월 15일까지
· 심의신청은 상시 가능
· 당월 접수마감일까지 최종 접수 완료(서류 보완 포함)된 과제에 한하여 당월 심의 진행
· 서류 미비 및 내용 오류 사전 검토를 위해 최소 접수 마감일 3일 전 제출 권장
- 심의결과 통보 : 심의 완료 후 1주일 이내 연구책임자 개별 통보
유의사항 - IRB 심의 과제는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사후심의 절대 불가
-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제출서류 누락 및 누락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서류 내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빠짐없이 서명
- 심의신청 시 제출서류는 하단 심의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서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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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산학협력팀 054-770-2628 dgsd@dongg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