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과제신청준비비
목적
- 외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이하 “외부과제”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서 및 제안서(RFP) 작성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과제신청 수월성을 제고하여 외부연구과제의 수주실적을 증대하고자 함
지원대상
-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방식이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공모과제
지원자격
- 연구책임자로서 - 학교 소속 전임교원, 교책·일반연구기관장
지원내용
- 계열구분 기준 : 연구책임자 학과(전공) 소속 기준
- 지원유형(① 연구책임자로서 본교 소속 전임교원)
| 구분 | 총 연구비 | 신청준비비 (한도액) | 선정시 인센티브 | 비고 | |||
|---|---|---|---|---|---|---|---|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
| 대형 | A | 2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 1,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
| B | 8천만원 이상 | 4억원 이상 | 700,000원 | 1,000,000원 | 800,000원 | ||
| 중형 | A | - | 2억원 이상 | - | 700,000원 | 300,000원 | |
| B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
- 지원유형(② 교책·일반 연구기관장)
| 구분 | 총 연구비 | 신청준비비 (한도액) | 선정시 인센티브 | 비고 | |||
|---|---|---|---|---|---|---|---|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
| 대형 | A | 2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 1,500,000원 | 2,250,000원 | 1,000,000원 | |
| B | 8천만원 이상 | 4억원 이상 | 1,050,000원 | 1,500,000원 | 800,000원 | ||
| 중형 | A | - | 2억원 이상 | - | 1,050,000원 | 300,000원 | |
| B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450,000원 | 750,000원 | 200,000원 | ||
※ 총연구비는 연차사업비가 아닌 전 사업기간 총 연구비를 의미함.(간접비 포함)
※ 대응금액 및 공동수행기관(컨소시엄) 연구비를 제외한, 우리 대학이 직접 지원받는 연구비
※ 지원유형 ② 연구기관만 신청 가능 또는 사업신청서(계획서)상 연구기관 수행이 명시된 과제
※ 대응금액 및 공동수행기관(컨소시엄) 연구비를 제외한, 우리 대학이 직접 지원받는 연구비
※ 지원유형 ② 연구기관만 신청 가능 또는 사업신청서(계획서)상 연구기관 수행이 명시된 과제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개시일) → 준비비 집행 → 정산서 제출(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
- ※ 매월 회계 지출일정에 따라 일괄 입금
| 원칙 | 과제 신청 준비 시 소요되는 실제 사용 경비를 지원 |
|---|---|
| 지원기간 | 연구과제 제출일 마감 3개월전 ~ 연구과제 결과 발표일 - 신청기간 기준 : 연구과제 제출일 마감 3개월 전 - 집행기간 기준 : 승인일부터 연구과제 결과 발표일까지 |
| 예산항목 | - 외부연구비 신청금액 기준에 따른 집행가능 예산항목 참조 ※ [별첨 1] 신청준비비 예산항목별 예산집행 기준 - 신청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산출근거에 비해 과도한 집행액은 제외함 |
| 집행용도 기준 | 공고문에 명시된 공식적인 선정 절차 관련 준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연구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 대면평가, 현장방문평가비 등 |
| 집행가능 예산항목 | - 산학협력단 법인 연구비 카드(산학협력단 발행)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산학협력단) 처리 ① 출장비 : 출장비 지급기준(교비 기준 준용) ② 제잡비 : 지원 금액의 10%이내 제한(초과 시 별도 협의) ③ 외부인건비 - 지급대상 : 타기관 소속 연구(보조)원 - 지급단가 : 외부인건비 합계상한액 30만원 이하에서 연구책임자 자율 책정(최저임금) (예시: 1인=1인30만원가능 / 2인=2인15만원가능 / 3인=3인*10만원가능) ④ 연구수당 - 지급대상 : 공동연구원(전임교원), 연구(보조)원(연구책임자 제외) - 지급단가 : 연구수당 합계상한액 30만원 이하에서 연구책임자 자율 책정(최저임금) (예시: 1인=1인30만원가능 / 2인=2인15만원가능 / 3인=3인*10만원가능) |
| 결과보고 | - 결과보고서(서식6) 제출 - 과제 지원기관 신청서 1부 ※ 컨소시엄 과제인 경우, 대학(교원)의 참여율, 사업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과제 선정시 | - 외부연구과제 선정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서식7) 제출 - 과제 선정 공문 1부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산학협력단 정관, 교내 관련 규정 및 지침, 외부연구과제 신청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최초 사업신청의 경우에만 지원(연차과제 및 단계과제 미지원)
- 당해연도에 유사 또는 동일 연구과제는 1회에 한해 지원
- 당해연도에 동일 연구과제에 대해 2인 이상 지원 불가
-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과제 2회에 한해 지원(②교편·일반 연구기관: 4회)
- 산학협력팀 귀속 간접비가 없는 경우(②교편·일반 연구기관: 지원가능)
- ※ 벤처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기업협업센터 과제의 경우 해당부서 문의
- 지원기간 이후 서류 제출하는 경우
- 기타 중복지원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동일 지원기관의 사업 및 유사조건의 반복지원 등)
담당자 및 제출방법
| 부서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신청방법 |
|---|---|---|---|
| 산학협력팀 | 054-770-2628 | dgsd@dongguk.ac.kr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학사행정정보시스템(nDRIMS)를 통한 전산 접수 ※[별첨 2] 신청준비비 시스템 신청 매뉴얼 |
제출서류
2026학년도 외부연구과제 신청준비비 지원 지침 및 양식
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