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관리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1연구과제공모
  • 02연구과제신청
  • 03선정평가
  • 04미선정
    04선정
  • 05협약체결
  • 06연구개시보고
  • 07연구비집행
  • 08연구비정산
  • 09연구결과보고서
  • 10연구비정산보고
  • 11연구성과활용
연구과제공고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사업공고
    http://www.ntis.go.kr
    http://www.dongguk.ac.kr
  • 공고문의 과업지시서(RFP)등을 확인 후, 수행가능 사업 선택
연구과제신청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 담당부서로 계획서 검토후, 지원기관으로 제출
구분 상세설명 담당부서
대형과제[국고] 이공분야 연간 5억 원 / 기타분야 연간 1억 원 이상인 과제 산학협력팀
중.소형과제[국고] 그 외 과제 산학협력팀
기업체과제 기업체 재원을 연구비로 하는 과제 산학협력팀

- 학교의 대응자금, 공간, 현물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 10일전까지 계획서(초안)제출
※ 전산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3~4일전 접속하여 전산처리 절차 숙지

선정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지원기관의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
미선정
  • 최종선정된 과제에 한해,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단. 사업에 따라 수정계획서 작성 생략 가능)
선정
  • 최종선정된 과제에 한해,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단. 사업에 따라 수정계획서 작성 생략 가능)
협약체결
  • 연구책임자 협약서 검토 및 서명 날인 후, 협약담당자에게 제출
  • 전자협약의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전산처리 절차 숙지(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연구책임자의 서명 완료 후, 협약담당자에게 고지
연구개시보고
  • 연구개시보고서(연구비실행예산서, 참여연구원 명단, 인건비 지급청구서,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서) 제출
연구비집행
  •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 집행(연구비카드 사용원칙)
  • 연구비 청구서류 작성후 산학협력팀(해당 과제담당자)으로 제출
  • 예산(지원기관 규정) 확인후 집행
연구비정산
  •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정산
연구결과보고서
  • 협약서 및 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
  • 산학협력팀 과제담당자 경유
    ※전산제출의 경우 기한 준수 및 업로드 후 과제담당자에게 고지
연구비정산보고(연구과제 종료)
  • 협약서 및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
  • 연구비 최종정산보고 검토 후 연구책임자 서명 날인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
연구성과활용
  •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를 연구자, 대학, 정부 등에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