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지원
목적
- 신규 임용된 교원에게 안정적으로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 활성화 및 학문 발전을 도모
지원원칙
지원대상
- 2018학년도 신규임용 전임교원(비정년트랙 교원, 휴직교원 제외)
지원기준금액
※ A, B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함
유형 |
계열 |
구분 |
지원금액 |
A |
인문ㆍ사회ㆍ예체능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1편
(주저자 기준) |
500만원 |
B |
전체계열 |
SSCI / A&HCI / SCI(E) JCR IF
상위 40% 이내 논문 1편 이상
(주저자 기준) |
- 국제저명 1편 약정시 : 1,000만원
- 국제저명 2편 약정시 : 2,000만원
- 국제저명 3편 약정시 : 3,000만원
(최대 3편까지 약정 가능)
|
*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비율(%)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전 JCR값 적용
* 조경학과, 가정교육과 교원은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열로 구분
연구기간
지원제외대상
- 소속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Dongguk University-Gyeongju)로 표기되지 않은 논문
- 교내연구지원제도(연구년 포함)의 수행 결과로 발표된 논문(연구비 이중수혜 불가 원칙)
-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6조 ‘연구비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교원
-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교원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표기 의무
- 국문표기 : “본 연구는 2018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8”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감사의 글 이중표기(병기) 불허 [동일과제로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과제는 신청 불가 원칙에 의함]
연구비 지급중지
-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18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교원
-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참조)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
- 연구결과보고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을 경우
-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보고를 하였을 경우
연구비 환수 원칙
- 연구비 반환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지원연구비 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18년 6월(1학기 임용교원), 9월(2학기 임용교원)
제출서류 (※하단의 ‘서식’참조)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신청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 연구비 실행예산계획서 1부
제출처 : 교무처 교무팀
진행절차
- 교원(u-DRIMS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 교무팀 → 전략예산팀(예산배정) → 산학협력단 관리(지출 및 구매)
구분 |
다운로드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지원신청서 |
다운로드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연구계획서 |
다운로드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연구비 실행 예산 계획서 |
다운로드 |
지급방법
지급방법
구분 |
지출항목 |
지출범위 |
인문ㆍ사회
ㆍ예체능 |
국내저명급 |
연구활동비 |
70% |
기자재구입비 |
20~30% |
집기비품구입비 |
사무용 소모품비 |
0~10% |
국제저명급 |
연구활동비 |
70% |
기자재구입비 |
25~30% |
집기비품구입비 |
사무용 소모품비 |
0~5% |
자연ㆍ공학 |
국제저명급 |
연구활동비 |
50% |
기자재구입비 |
45~50% |
집기비품구입비 |
사무용 소모품비 |
0~5% |
지출항목
- 연구활동비, 기자재구입비, 집기비품구입비, 사무용 소모품비
연구활동비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신청연구비의 최대 70%, 자연공학계열 신청연구비의 최대 50%까지 계상 가능하며, 세금 공제 후 지급
기자재구입비, 집기비품구입비, 사무용 소모품비
지급처
연구계획변경
- 연구계획변경신청 (※하단의 ‘서식’참조)
- 연구계획 변경 : 결과보고기간 내 1회에 한함
- 연구계획변경신청 제출서류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서 1부
- 제출처 : 교무처 교무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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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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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보고
연구결과보고기간
연구결과보고방법
유형 |
계열 |
구분 |
결과보고 |
A |
인문ㆍ사회
ㆍ예체능 |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게재 1편
(주저자 기준)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게재 1편
(등재후보지 제외) |
B |
전체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1편 이상
(주저자 기준) |
SSCI, A&HCI, SCI(E) JCR IF 상위
40% 이내 논문 1편 이상
(SCOPUS 제외) |
결과보고 제출서류 (※하단의 ‘서식’참조)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결과보고서 1부
- 논문게재 학술지 별쇄본 1부
제 출 처 : 교무처 교무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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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특별연구비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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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교무팀
- 054-770-2927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김나리
- 054-770-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