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선진연구강화사업 신청이 불가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
지원원칙
지원대상
DG선진연구강화사업에 신청하지 않고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소속이 반드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Dongguk University-Gyeongju)로 표기되어있는 논문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신청가능 단, 연구중점 교원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후 초과 달성분 에 한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함(논문게재지원금 지원기준금액 준용)
지원기준금액
계열
국제저명 학술지
국내저명 학술지
A&HCI, SS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인문ㆍ사회ㆍ예체능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20만원
자연ㆍ공학
논문 게재료 실비지원
(주저자 100%, 공동저자 50%)
SCI(E) 논문 IF 추가지원금 : IF(impact factor) × 50만원 추가지원 (단, IF지수 1이상 논문)
SCI(E) 논문 IF 추가지원금을 주저자에서 공동저자까지 지원범위 확대
SCOPUS의 Document Type은 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 Book chapter(조건부)
*Erratum 이전의 원 논문이 정규 논문으로 기 등록되어 있으며, Erratum은 정규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음
**Scopus 저널목록에서 검색되고, 동료심사를 거쳤으며, 저널형식(Vol. no. 정기발행)을 갖춘 Book Chapter는 정규 논문으로 인정
(※[한국연구재단]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 변경 사항 반영)
IF(impact factor) : 투고년도 2년 전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발표된 IF지수를 기준으로 함.
조경학과, 가정교육과 교원은 인문․사회․체육계열로 구분함
교수 1인당 연구과제 지원 제한 없음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금액은 Udrims 자료입력 시 자동으로 산정됨
※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연구자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
역할구분
업적평점 산출식
비고
주저자(제1저자, 단독교신저자)
[2 / (n+1-m)]
본교 재학, 수료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수는
전체 연구자 수에서 제외
주저자(공동교신저자)
[2 / (n+교신저자수-m)]
공동저자(본교교원 주저자)
[1 / (n+1-m)]
공동저자
[1 / (n+1)]
역할구분 없음
[1 / n]
전체저자 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명기된 경우에 한함
※전체참여연구자 수(n) : 전체저자 수
※ 총저자수(n)가 10인 이상일 경우 n=10로 처리
※ 대학원생 수(m)
1) 논문 투고일 기준 본교 재학 또는 수료 중이거나 본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다만 논문의
투고일 또는 게재일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외래강사 제외) 또는 전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대학원생 수(m)로 인정하지 않음
2) 소속(affiliation)표기가 본교로 단독 명기된 경우에 한함
※ 논문 투고일 기준 : (논문증빙자료에 명기된 투고날짜 기준)
지원제외대상
소속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Dongguk University-Gyeongju)로 표기되지 않은 논문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
교내연구지원(연구년 포함)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신청시점에 휴직, 직위해제, 징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교원
교내연구지원제도(연구년 포함)의 수행 결과로 발표된 논문(연구비 이중수혜 불가 원칙)
※ 저자 소속표기 원칙(대학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
국문표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영문표기: Dept , Dongguk University-Gyeongju, 123 Dongdae-ro, Gyeongju, Gyeongbuk, South Korea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표기 권장
국문표기 : “본 연구는 2016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지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6”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18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교원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참조)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
환수원칙 : 연구비 반환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지원연구비 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논문게재(발행일 기준) 후 2개월 이내에 수시 신청
※2017년도 발행 논문은 2018.2월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