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연간 사업비 | 신청준비비 (한도액) | 선정시 인센티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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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과학기술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
대형 | A | 2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 1,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
B | 8천만원 이상 | 4억원 이상 | 700,000원 | 1,000,000원 | 800,000원 | ||
중형 | A | - | 2억원 이상 | - | 700,000원 | 300,000원 | |
B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원 칙 | 과제 신청 준비 시 소요되는 실제사용 경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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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공고일 3개월 전(개시일)부터 과제 신청일(종료일)까지 (연구책임자 집행일자 기준) ※ 단, 과제 신청일 이후 결과 발표일(산학협력단장 승인을 통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 포함)까지 산학협력팀과 사전 협조를 통한 집행(예: 발표평가 등)은 가능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정산서(양식), 지원기관 신청서 (별첨 서식 참조)
(다운로드: 그룹웨어>게시판>경주캠퍼스>주제별게시판>연구정보) |
집행방법 | 산학협력단 법인 연구비 카드(산학협력단 발행)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산학협력단) 처리 ➀ 출장비 : 출장비 지급기준(교비 기준 준용) ➁ 제잡비 : 지원 금액의 10%이내 제한(초과 시 별도 협의) ➂ 외부인건비 - 지급대상 : 타기관 소속 연구(보조)원 - 지급단가 : 연구책임자 자율 책정(최저임금 기준) ➃ 연구수당 : (지급대상) 공동연구원(전임교원)(연구책임자 제외) ※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지원 금액의 정액 30만원 이내 제한 |
예산항목 | - 외부연구비 신청금액 기준에 따른 집행가능 예산항목 참조 - 신청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산출근거에 비해 과도한 집행액은 제외함.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붙임서식6) 제출 지원기관 신청서 ※ 컨소시엄 과제인 경우, 대학(교원)의 참여율, 사업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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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사전제출) | 정산서(사후) | |||
주나연 | 054-770-2628 | ju2472@dongguk.ac.kr | 그룹웨어 메일 전송 | 원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