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교내개최지원
목적
- 학과 및 연구기관의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교내 연구자에게 학술대회 참여기회 확대
-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 발표하도록 지원함으로서 학술정보교류 활성화
지원원칙
지원대상
- 학과 및 연구기관이 주관이 되어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 교내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경우 1개 연구기관만 지원
국내학술대회 |
발표논문 15편 이상, 외부기관 발표자가 4인 이상의 전국규모의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
발표논문 15편 이상, 논문 발표자가 3개국이상의 국제수준의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국제저명학술지보유) |
국제저명학술지 A&HCI, SSCI, SCI(E)를 보유한 학회 및 기관의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이며, 발표논문 15편 이상, 논문 발표자가 4개국이상인 국제수준의 학술대회 |
지원 기준금액
국내학술대회 |
100만원 |
실비지원 |
국제학술대회 |
200만원 |
국제학술대회
(국제저명학술지보유) |
300만원 |
지원제외대상
- 단과대학 등 교비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학술대회(이중수혜 불가)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18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교원
- 환수원칙 : 연구비 반환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지원연구비 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제출서류
- 학술대회 교내개최보조비 신청서(Udrims출력물) 1부
- 학술대회 팜플렛 및 발표논문집 각 1부
- 경비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원본 1부
학술대회 교내개최지원 신청시 유의 사항
-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 법인카드 발급 신청 (담당자 내선 2070)
- 법인카드 영수증 분실 시 :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 가능
제 출 처 : 교무처 교무팀
신청방법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연구활동지원’ 선택 → ‘학술대회 교내개최비 지원신청’ 선택 → ‘연구책임자’ 입력 → ‘추가’ 클릭 → 해당 항목 입력 → 저장 → 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팀에 제출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당월 1일~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익월 15일경 지급
- 지 급 처 : 교무처 교무팀
- 문의처 |
- 교무처 교무팀
- 054-77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