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신규 임용된 교원에게 안정적으로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 활성화 및 학문 발전을 도모

지원원칙

지원대상

  • 2018학년도 신규임용 전임교원(비정년트랙 교원, 휴직교원 제외)

지원기준금액

※ A, B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함
유형 계열 구분 지원금액
A 인문ㆍ사회ㆍ예체능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1편
(주저자 기준)
500만원
B 전체계열 SSCI / A&HCI / SCI(E) JCR IF
상위 40% 이내 논문 1편 이상
(주저자 기준)
  • 국제저명 1편 약정시 : 1,000만원
  • 국제저명 2편 약정시 : 2,000만원
  • 국제저명 3편 약정시 : 3,000만원
    (최대 3편까지 약정 가능)

*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비율(%)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전 JCR값 적용

* 조경학과, 가정교육과 교원은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열로 구분

연구기간

  • 연구비 지급일로부터 1년

지원제외대상

  • 소속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Dongguk University-Gyeongju)로 표기되지 않은 논문
  • 교내연구지원제도(연구년 포함)의 수행 결과로 발표된 논문(연구비 이중수혜 불가 원칙)
  •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6조 ‘연구비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교원
  •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은 교원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표기 의무

  • 국문표기 : “본 연구는 2018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8”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감사의 글 이중표기(병기) 불허 [동일과제로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과제는 신청 불가 원칙에 의함]

연구비 지급중지

  •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18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교원
  •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참조)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
  • 연구결과보고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을 경우
  •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보고를 하였을 경우

연구비 환수 원칙

  • 연구비 반환 시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지원연구비 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18년 6월(1학기 임용교원), 9월(2학기 임용교원)

제출서류 (※하단의 ‘서식’참조)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신청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 연구비 실행예산계획서 1부

제출처 : 교무처 교무팀

진행절차

  • 교원(u-DRIMS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 교무팀 → 전략예산팀(예산배정) → 산학협력단 관리(지출 및 구매)
구분 다운로드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연구계획서 다운로드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연구비 실행 예산 계획서 다운로드

지급방법

지급방법

  • 교내연구과제 등록 후 연구비 지급
구분 지출항목 지출범위
인문ㆍ사회 ㆍ예체능 국내저명급 연구활동비 70%
기자재구입비 20~30%
집기비품구입비
사무용 소모품비 0~10%
국제저명급 연구활동비 70%
기자재구입비 25~30%
집기비품구입비
사무용 소모품비 0~5%
자연ㆍ공학 국제저명급 연구활동비 50%
기자재구입비 45~50%
집기비품구입비
사무용 소모품비 0~5%

지출항목

  • 연구활동비, 기자재구입비, 집기비품구입비, 사무용 소모품비

연구활동비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신청연구비의 최대 70%, 자연공학계열 신청연구비의 최대 50%까지 계상 가능하며, 세금 공제 후 지급

기자재구입비, 집기비품구입비, 사무용 소모품비

  • 산학협력단에서 구매(교비 구매프로세스)

지급처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연구계획변경

  • 연구계획변경신청 (※하단의 ‘서식’참조)
    • 연구계획 변경 : 결과보고기간 내 1회에 한함
  • 연구계획변경신청 제출서류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서 1부
  • 제출처 : 교무처 교무팀
구분 다운로드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연구결과보고

연구결과보고기간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연구결과보고방법

유형 계열 구분 결과보고
A 인문ㆍ사회
ㆍ예체능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게재 1편
(주저자 기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논문게재 1편
(등재후보지 제외)
B 전체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1편 이상
(주저자 기준)
SSCI, A&HCI, SCI(E) JCR IF 상위
40% 이내 논문 1편 이상
(SCOPUS 제외)

결과보고 제출서류 (※하단의 ‘서식’참조)

  •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결과보고서 1부
  • 논문게재 학술지 별쇄본 1부

제 출 처 : 교무처 교무팀

구분 다운로드
신임교원 특별연구비 결과보고서 다운로드
문의처 |
교무팀
054-770-2927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김나리
054-770-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