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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글번호 :
- 1372|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7.03.30 18:51|
- 조회수 :
- 228
1.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년 11월 29일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내용
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9조의2(사업비 환수 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변경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변경하고, 별표 1을 신설한다.]
다. 시행령 개정은 2016. 11. 30.부로 시행한다.
3. 요약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 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출연금 환수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