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규정
2016년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재지정 안내
- 글번호 :
- 1370|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7.03.30 18:46|
- 조회수 :
- 1579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2016-7호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 점검결과 동국대학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재지정 받음
○ 통합관리기관 지정일 : 2016. 7. 1.
○ 지정 유효기간 : 2016. 7. 1. ~ 2018. 6. 30.(2년)
○ 단,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B"등급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016. 12. 31.자로 지정효력 상실 가능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