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장려금지원
목적
- 예체능계열 전임교원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
- 우수 창작 성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활발한 창작동기 부여
지원원칙
지원대상
- 논문게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본교 창작분야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제외)
-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설계 분야 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개인창작활동
- 국제 및 국내저명 등급에 한함(등급별 세부인정기준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예.체능계열) 참조)
- 단체전시(공연), 문학, 창작작품집(음반, 영상물) 등은 제외
지원기준금액
계열 |
국제저명 |
국내저명 |
예체능 |
250만원 |
100만원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750만원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금액은 Udrims 자료입력 시 자동으로 산정됨
- 지원 기준금액/전체연구자수
지원제외대상
- 순회공연 및 발표 등 기존 작품의 재전시
- 논문게재장려금을 수혜 받은 교원
- 교내연구지원(연구년 포함)을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신청시점에 휴직, 직위해제, 징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교원
- 교내연구지원제도(연구년 포함)의 수행 결과로 발표된 논문(연구비 이중수혜 불가 원칙)
신청방법
신청시기
- 전시⋅공연(개최일 기준)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시 신청
- ※2017년도 실적은 2018.2월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제출서류
- 창작활동장려금 지원신청서(Udrims출력물) 1부
- [별첨서식] 창작작품 설명서
- 전시장(공연장) 대관계약서 사본(면적 및 시설규모 확인용)
- 팜플렛 또는 작품집 1부
제 출 처 : 교무처 교무팀
신청방법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연구활동지원’ 선택 → ‘창작활동장려금 지원신청’ 선택 → ‘연구책임자’ 입력 → ‘추가’ 클릭 → 해당 항목 입력 → 저장 → 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팀에 제출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당월 1일~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소득세 공제 후 익월 15일경 지급
- 지 급 처 : 교무처 교무팀
- 문의처 |
- 교무처 교무팀
- 054-77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