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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고(일반)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글번호 :
- 95|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08.04.25 13:27|
- 조회수 :
- 2993
- 분류 :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50호
2008년도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 등의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기술애로를 실시간 종합적으로 해결․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150억원 이내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원칙)
ㅇ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비 고 |
현금 |
현물 |
50% 이내 |
20% 이상 |
30% 이내 |
정부출연금의 상환의무 없음 |
□ 지원절차
전문기업 |
≫ |
지원기관․기업 |
≫ |
평가위원회 |
≫ |
진흥원 |
≫ |
지원기관․기업 |
기술지원요청서 작성/제출(온라인)
(cema.kmac.or.kr)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평가
(발표/서면평가) |
사업계획 확정
/자금지원 |
지원사업 수행 |
4. 지원방법 및 유형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인력 |
파견지원 |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파견(방문)지원 |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
기술자문 |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등 기술지도 및 자문 |
연구기관 및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 |
※ 기술자문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교수는 전임강사, 연구교수, 안식년 교수를 포함하며, 자문수당 지급기준은 1일 280천원으로 함
5. 지원대상 및 범위
□ 순수 기술개발을 제외한 설계부터 양산화까지의 全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모든 애로기술에 관한 기술지원
ㅇ 품질향상, 공정개선, 시험분석 및 분석 및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 등
6. 신청자격
□ 부품․소재전문기업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은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발급안내
∘ 부품․소재전문기업정보시스템(http://company.kmac.or.kr)
- ’07년도 3월 6일부터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각 업종별 단체에서 수행하던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를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으로 통합 이관하여 수행함 (업종별 구분 없이 진흥원으로 신청서류 제출) |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지원팀
ㅇ 전화 : 02-3488-5141 ~ 5147
ㅇ Fax : 02-3488-5159
ㅇ E-mail : company@kmac.or.kr
ㅇ Homepage : http://www.kmac.or.kr
ㅇ 주소 :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접수하며, 약 3차례(5, 7, 10월)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원칙으로 함
ㅇ 1차 : 5.14(수)까지 - 5월말 선정평가
ㅇ 2차 : 5.15(목) ~ 6.30(월) - 7월초 선정평가
ㅇ 3차 : 7.1(화) ~ 9.30(화) - 10월초 선정평가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cema.kma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kmac.or.kr)의 자료마당/사업서식자료 중 기술지원사업 안내책자를 다운 받아 참조
8.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함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기업은 기술지원요청 불가
□ 지방소재, 세계일류상품 선정, 해당품목 특허 및 인증 획득,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우대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ㅇ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기술지원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9. 사업설명회
날 짜 |
시 간 |
지 역 |
장 소 |
’08.4.24(목) |
14:00~ |
전라(광주)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2층 대강당 |
경상(창원) |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연구1동 2층 세미나실 |
’08.4.25(금) |
14:00~ |
서울․경기(부천)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천센터 2층 대강당 |
충청(대전) |
한국기계연구원 본관동 1층 대회의실 |
(주) 사업별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 가능
10. 사업 선정일정
□ 2008년 4월 : 사업설명회
□ 2008년 5월 : 1차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2008년 7월 : 2차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2008년 10월 : 3차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지원팀 (02-3488-5141~6)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616)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소재분야의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www.kmac.or.kr 참조)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지원 및 정책 제도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