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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연구책임자 자격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중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연구자.


 나.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요약문 1부  [붙임3]

    - 신청서식은 의평원 홈페이지(www.kimee.or.kr)에 게재되어 있음

       (의평원 홈페이지→커뮤니티→의평원 자료실)

 ◦ 제출기간 : 2008. 4. 30(수) 18:00까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E-mail (Fax 접수는 받지 않음)

 ◦ 제 출 처 :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 대한의사협회內 603호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

 ◦ 연 락 처 : (02) 795 - 1591

 ◦ F  A  X : (02) 795 - 1592

 ◦ E-mail address : after25@hanmail.net, jungyun25@kma.org (E-mail 접수시 전화요)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추진일정

  ◦ 과제 공모: 4. 14(월)

  ◦ 연구과제신청서 접수: 4. 14(월) ~ 4. 30(수)

  ◦ 연구과제신청서 심의 및 확정: 5. 1(목) ~ 5. 15(목)

  ◦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통보: 5. 15(목)

  ◦ 연구기간: 2008년 5월 1일 ~ 2008년 12월 31일(8개월)

  ◦ 최종보고서 제출: 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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