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
2.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로 온라인 신청마감일 기준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백만원 이내/연 (간접비 별도 지급)
○ 지원기간 : 1~3년
4. 신청기간 : 2017. 3. 7.(화), 14:00 ~ 3. 14.(화),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