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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분야 신성장동력원 창출을 위한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산학연 협동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4일

농 림 부 장 관

1. 사업개요

 

농림바이오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연구를 위한 선행기술이 있어야 하며, 연구성과물인 농림바이오 신상품은 단기간내(3년이내) 개발 완료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사업화연구사업단별 연간 최고 20억원까지 3년이내 지원

 

※ 연구결과 평가를 거쳐 2년간 추가 지원 가능

< (예시) 농림바이오 신상품 >

 

󰋻기능성식품, 생물농약, 동식물신품종, 사료첨가제, 바이오신약장기, 실험동물, 동물질병 진단․예방․치료제

󰋻기타 농림 바이오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상품

 

◦ 대응자금 : 연구사업단 참여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 부담

 

◦ 2008년도 지원규모 : 80억원 (재원 : FTA이행기금)

2. 신청자격

 

◦ 농림 바이오기술의 사업화 연구능력 및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학․연 협동연구사업단’

 

‘산․학․연 협동연구사업단’ 구성기관의 자격요건은「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관리기준」을 통해 별도 규정함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arpc.re.kr)를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자유응모 방식)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www.arpc.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 주요내용 요약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 전산접수증 출력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입력 및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함

 

◦ 신청기간 : 2008. 2. 4(월) ~ 2. 15(금) 18:00까지

 

◦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

 

󰋻연구사업단 소개서, 연구사업단 구성, 연구계획 및 연구기반, ‘특허(Patent)․논문(Paper)․상품시장(Product) 분석자료’ 등을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 신청서식은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4.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위원회․공개발표 평가 및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 실시

 

󰋻연구사업단의 신청자격,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능력, 신용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 및 농림업 연계효과 등을 종합평가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3월말~4월초 예정)

 

본 사업의 재원은 FTA이행기금이므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연구비 지원’은 한미 FTA 국회비준 경과에 따라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음

5. 참고사항

 

◦ 신청과제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것이거나, 현재 개발 중인 것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관신용불량기관(대표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소정의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일시 : 2008. 1. 18(금) 14:00

󰋻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국제회의장 (02-2222-3817)

 

6. 문 의 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www.maf.go.kr)

02)500-179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농림기술관리센터

(www.arpc.re.kr)

02)2041-7513~6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3 대신증권빌딩 4층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및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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