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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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2단계사업 선정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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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공고 제2008-29호, ‘08.2.4)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2단계 추진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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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8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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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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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3년) 완료사업중 수익모델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가 가능한 사업 등을 선정 ·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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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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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사업 중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의 주관기관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함)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평가에 필요한 사업실적 자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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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전담기관은 ‘향토·전통사업’과 ‘첨단·전략사업’으로 나누어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지식경제부는 2단계 추진대상사업을 선정 * 계량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에서 각 사업단에 별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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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단계 신청사업은 위 계량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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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
구 분 |
내 용 |
주관 기관 |
계량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단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기관 다만, 2단계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관기관 변경 신청 가능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母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2단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 사업단의 참여기관 변경 가능 |
사업 기간 |
3년 이내 |
사업 범위 |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
※ 요령 제2조 참조 |
사업 내용 |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브랜드화, 마케팅지원, 기업유치, 네트워킹 등 고부가가치화 S/W위주의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 포함 가능 |
대응 투자 (국비기준) |
○ 기초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10%이상 - 민간부담금 : (1차년도) 10%이상(5%이상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2차년도) 15%이상(10%이상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3차년도) 20%이상(15%이상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광역단위 사업 - 지자체 현금부담 : 20%이상 - 민간부담금 : (1차년도) 20%이상(10%이상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2차년도) 25%이상(15%이상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3차년도) 30%이상(20%이상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을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국비 지원 |
사업당 연간 10억원 내외 |
기 타 |
·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을 당한 자(기관)는 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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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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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전담기관 · 3년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실적제출 및 계량평가 · 2단계 신청자격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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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검토,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최종보고서 동시 접수 및 최종평가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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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전담기관 → 주관기관/지자체 · 조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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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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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주관기관 ·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 · 지식경제부, 주관기관 2자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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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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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청기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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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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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ㅇ 제출기한 : 해당 사업단에 별도 통보 예정 ㅇ 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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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시에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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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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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평가시 다음의 경우에 우대가산점 부여 |
① |
민간의 현금부담금이 연도별 최소 대응투자(현금기준)에 5%를 초과한 경우 |
② |
1~3차산업간 교류협력(농수산업+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 가능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③ |
사업종료 후 성과활용기간(+6년) 종료시까지 지자체가 현금 출연을 확약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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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평가시 다음의 경우는 감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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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기간중 지자체가 출연 확약한 현금부담금(지방비)을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까지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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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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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29호, ‘08.2.4) 참조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