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69호
2011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국가그린나노기술) 신규과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나노기술경쟁력 강화와미래유망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국가그린나노기술) 신규 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1. 사업목적
○ 나노기술을 타 기술분야에 적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친환경 국가그린나노기술* 확보
* 국가그린나노기술 :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5년 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할 친환경·고부가가치 원천기술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0.12.30,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96호)」
제11조 제2항 및 15조에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과제구성
○ 원칙적으로 단위과제(위탁과제 허용) 형태로 추진함.
-단, 총괄/세부 과제 형태로 제안은 가능하나, 총괄/세부과제로서 구성의 필연성 및 추진의 타당성을
반드시 선정평가시 인정받아야 함(선정평가 지표에 반영)
4. 특징 및 고려사항
○ 5년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1단계(3년) 연구진행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2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단계평가시 연구성과가 미진한 경우 조기종료예정
○ 연구진행관련 장비구매는 불허용 하므로 국가나노시설인프라 활용 권고함
- 장비 활용 계획을 연구신청서에 명시해서 제출(장비 구입 불가)
5. 연구지원분야
지원분야코드 |
연구분야명 |
GNT-1 |
메타물질 기반 청정가공 리소그래피 핵심기술 개발 |
GNT-2 |
에너지 환경용 나노소재 및 소자 물성 복합측정기술 개발 |
GNT-3 |
살아있는 세포내 실리카 나노입자 및 단일벽 탄노나노튜브의 실시간 측정기술 개발 |
GNT-4 |
1차원 나노물질의 환경매체내 거동 및 독성 모니터링기술 개발 |
※ 과제신청시 과제제안요청서(RFP)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제시 가능
6.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0억원 내외/년
○ 총연구기간 : ‘11. 6 ~ ’16. 5[5년(3년+2년)]
○ 당해연구비 : 40억
○ 1차년도 연구기간 : 2011. 6 ~ 2012. 5
※ 연구개시일은 평가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선정평가 방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점수 |
과제 RFP와의 부합성 |
20 |
연구계획, 추진전략, 방법의 합리성 및 우수성 |
30 |
연구 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
30 |
녹색기술과의 연관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 |
20 |
합 계 |
100 |
□ 선정평가 절차
①사전 검토 |
➡ |
②전문가 평가 |
➡ |
③전문기관 평가 |
➡ |
④위원회 평가 |
신청기관 자격, |
전문가 패널평가 |
가감점 부여 및 |
선정대상과제 |
※전문가 평가시 서면검토와 발표 패널평가를 병행 실시 가능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 반려 후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 주체)
- 분야별 전문위원 포함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평가 방법)발표 패널평가
- 연구신청서, 평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에게 배포하고, 신청서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안내 후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을종합적으로판단
○(평가 지표)
- 과제 RFP와의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녹색기술과의 연관성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전문가 점수 확정 및 순위 결정)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전문가 점수 확정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 과제에 대해서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 단독 과제일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전문기관 평가를 실시
(단독과제 8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가점 부여) |
④ 추진위원회 심의(서면 대체 가능)
○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8.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신청서 15부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첨 양식 준용) |
② 기업참여의사확약서 1부(해당시) |
양식(첨부파일 참조) |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
중소기업청 발행 |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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