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제18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오송이전과 관련하여 11월 15일까지 녹번동 소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에서 접수를 시행하며,
11월 16일 부터는 충북 청원군 소재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에서 접수합니다.
<서울소재 접수처>
▪ 접수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본관 2층)
▪ 문의전화 : 02-380-1855~6(Fax : 02-388-6935)
<오송이전 후 접수처>
▪ 접수처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424호)
▪ 문의전화 : 043-719-4164~4168(Fax : 043-719-4150)
○ 공지기한 : 2010-10-27 일 09 시 00 분 부터 2010-11-25 일 18 시 00 분 까지
○ 접수기한 : 2010-10-27 일 09 시 00 분 부터 2010-11-25 일 18 시 00 분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