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는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규모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150억원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30억원


2. 신청자격                          


■ 공통(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
당) 및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및 73209)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2개 이상 중소기업)


  ◦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이 되며, 공동개발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이고 센터장이 추천(BI당 2개 과제 까지 추천 가능)한 
     2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반드시 BI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해당


3. 지원사업별 지원조건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① 일반과제


  ◦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자유응모과제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선도과제


  ◦ 8개분야 선도업종 중심의 40개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 (www.smba.go.kr, www.tipa.or.kr, www.smtech.go.kr)>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4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①②과제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4. 신청기간 및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08. 4. 7(월) ~ 2008. 5.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사업명

신청서류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BI센터장 추천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
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 + 가점

   

사업명

가점(각 2점, 최대 5점)

BI창업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3점), 벤처기업(예비 벤처기업 포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대학생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지정업체”,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기업협동형

위 가점항목 + 과기부(산기협)인정 기업연구클러스터 회원기관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n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