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63호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는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150억원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30억원 |
2. 신청자격
■ 공통(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및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및 73209)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2개 이상 중소기업)
◦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이 되며, 공동개발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이고 센터장이 추천(BI당 2개 과제 까지 추천 가능)한
2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반드시 BI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해당
3. 지원사업별 지원조건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① 일반과제
◦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자유응모과제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선도과제
◦ 8개분야 선도업종 중심의 40개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 (www.smba.go.kr, www.tipa.or.kr, www.smtech.go.kr)>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4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①②과제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4. 신청기간 및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08. 4. 7(월) ~ 2008. 5.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사업명 |
신청서류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BI센터장 추천서 1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 + 가점
사업명 |
가점(각 2점, 최대 5점) |
BI창업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3점), 벤처기업(예비 벤처기업 포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대학생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지정업체”,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
기업협동형 |
위 가점항목 + 과기부(산기협)인정 기업연구클러스터 회원기관 |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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