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 - 0128호
2010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Ⅰ |
사업목적 |
○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을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21세기 품질 일류국가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
※ 품질경영이란?
: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 여기에는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됨
- 지역별 안전품질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관련 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Ⅱ |
사업내용 |
가. 지원방법
○ 지원규모 : 4억원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나. 지원대상분야(지정공모)
사업구분 |
과제명 |
당해연도 |
사업기간 |
품질혁신기반구축 |
지역별 품질경영 네트워크 기관 운영 |
4억원 (2억원씩) |
4년이내 |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게재된 주요내용을 참조
Ⅲ |
신청요령 |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품질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infra.itech.go.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6월 24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2부, 신청관련 첨부서류 및 전산접수증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2부(원본1부를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인건비 관련증빙 서류(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원본 각1부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과제2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전산 등록기간 : 2010. 6. 10(목) ~ 2010. 6. 24(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 전산 등록처
http://infra.itech.go.kr → 온라인접수 → 기반조성 과제접수 → 과제접수[기반기술] → 신규접수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6. 10(목) ~ 2010. 6. 24(목) 18:00까지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 02-6009-3298)
Ⅳ |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Ⅴ |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가.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6.24) → 평가위원회 평가(6.3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초순) → 신규사업자
확정(7월 초순) → 협약체결(7월초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파급효과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다. 유의사항
○ 당해연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예정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Ⅵ |
문의처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품질전략팀 ☎ 02-509-709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단 연구장비팀 ☎ 02-6009-3298
○ 사업안내(RFP 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공고문 : http://www.kiat.or.kr → 알림마당 →주요사업공고
- 관련규정 : http://www.kiat.or.kr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자료 → 인프라지원단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