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상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제조공정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직무기피요인(열, 악취, 분진 등)의 해소를 위한 단순 장비개발과제 또는 단순 자동화는 원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 조합․연구소․대학 등의 기관 : [별표1] 참조
◦ 기업의 경우 신청가능한 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0~33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별표2] 참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기업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제
◦ 조합․연구소․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08.4.30) 기준으로 이노비즈 인증기업이거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어야 함
◦ 기술수요조사에 의해 다수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30개 과제 [별표4] 참조
◦ 개발기간 2년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고 25%이상은 기업 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 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업부담금 부담 의무 이행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
* 일반과제 신청기업은 반드시 접수마감일(‘08.4.30) 기준으로 이노비즈 인증기업 이거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어야 하며,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표1]의 위탁연구기관을 반드시 지정하여 신청
◦ 개발기간 1년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하고, 25%이상은 기업 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 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과제
◦ 개발기간 1년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내에서 참여 중소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40%이상은 기업 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부담)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8. 3. 31(월) ~ 4. 30(수) 18:00까지
* 보급․확산과제는 지정공모과제(기정원 홈페이지 참고)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주관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경영평가 실시(30% 반영)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실시(70% 반영)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가점 조항 : [별표 3] 참조
6.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동 사업의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부처의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또는 공고일 현재 지원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과제는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신청사업비를 조정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해야 함(일시납부 가능)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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