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60호
2008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고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서비스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과제로,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8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50억원
2. 신청자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 후보기업(업력 3년 이상)
* 경영혁신 후보기업은 경영혁신 현장평가결과 500점~699인 중소기업을 의미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모두 상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과제신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유흥․향락업종 제외) 및 자가진단 (www.mainbiz.go.kr)결과가 500점 이상인 기업(경영혁신형 후보기업)
- (과제선정) 지원과제 선정은 현장경영평가 및 사업성․기술성평가를 거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과제 신청 가능 3. 지원대상과제
◦ 【범위】신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제로 구분
- 신규 서비스 개발과제 : 신규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감성적․창의적 연구개발과제로서 생산자서비스 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관광 등 소비자서비스업도 지원 가능(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중 전사적 경영혁신 연구개발 - ②신사업모델 개발 선택)
-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제 :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계량적 연구개발과제로서 서비스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기법 등을 개발(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중 해당 분야를 선택)
* 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및 과제예시 : 홈페이지참조(www.smtech.go.kr, www.smba.go.kr, www.mainbiz.go.kr)
◦ 【대상】생산자서비스업(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 IT, 조사, 금융, 광고 등)을 중점 지원하되, 소비자서비스업(교육, 콘텐츠, 관광 등) 및 제조업의 서비스 기능(물류, 지식경영 등) 관련 과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