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69 호
201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자원의 활용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3일
지식경제부 장관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개요 |
■ 사업별 세부유형
(단위: 억원) | ||||
사업 구분 |
세부 유형 |
지원규모* |
공모 방식 |
비고 |
양자 국제공동 기술개발 |
① 전략기술개발형 |
50 |
지정공모 |
3월 공고예정 |
② 수요기술개발형 |
236 |
자유공모 |
| |
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
60 | |||
| ||||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
④ EUREKA |
50 | ||
| ||||
⑤ EU FP 참여지원사업 |
10 | |||
| ||||
합 계 |
406 |
|
|
*: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자세한 사항은 www.eurornd.or.kr 참고
①【전략기술개발】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포함)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②【수요기술개발】해외 우수 R&D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연구기관 주도로 개방형 R&D를 수행하는 과제
③【글로벌 상용기술개발】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1)해외 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정에 따른 공동개발, 또는 2)정해진 해외우수대학과 공동으로 기획․R&D․현지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과제
④【EUREKA】유럽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유레카 총회에서 승인된 과제
⑤【EU FP】FP 회원국 3개국 이상과 공동으로 참여가 승인된 과제 및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2. 세부 유형별 지원 계획 |
(1) 수요기술개발형 |
■ 사업목적
ㅇ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최고수준 기술 개발
■ 사업개요
ㅇ ‘10년 정부출연금 규모 : 236억원(계속 180억원, 신규 56억원)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중소형과제 |
대형과제 | |
타당성조사 과제1) |
기술개발 과제 | ||
정부출연금 |
연간 3억원 내외 |
2천만원 내외 |
연간 1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
최대 3개월 이내 |
최대 5년 이내 |
1) 대형과제는 타당성조사 단계(feasibility)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ㅇ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중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분야를 제외한 11대 분야(www.mae.or.kr 확인)
ㅇ 지원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외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외 산학연 모두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며(D&B Report기준),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
* 국내 유치된 외국 R&D센터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ㅇ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ㅇ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No |
서류명 |
대형 |
중소형 | |
타당성 |
기술개발 | |||
1 |
온라인 과제 지원서 |
웹 입력 |
웹 입력 |
웹 입력 |
2 |
영문 사업계획서 |
10페이지 이내 |
30페이지 이내 |
30페이지 이내 |
3 |
Dun and Bradstreet(D&B) Report2) |
◯(기업만 제출) | ||
4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해당시 |
◯ |
◯ |
5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 |
해당시 |
해당시 |
6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7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 |
◯ |
◯ |
8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해당시 |
◯ |
◯ |
9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quick 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