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08년도 중소기업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교수님께서는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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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  | 
 기술료  | 
 지역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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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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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제  | 
 1년이내, 최대1억원  |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  |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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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도형과제  | 
 2년이내, 최대4억원  |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10%  |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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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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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설치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1억원  |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  |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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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그레이드 지원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1억원  | 
 국비 75, 기업 25%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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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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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 
 1년차, 최대1억원 2년차, 최대1억원  |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  |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