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중소기업 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08년도 중소기업산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교수님께서는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
지원비율 |
기술료 |
지역제한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 ||||
- 일반과제 |
1년이내, 최대1억원 |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 |
제한 |
- 선도형과제 |
2년이내, 최대4억원 |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10% |
제한 |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 ||||
- 신규설치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1억원 |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 |
제한 |
- 업그레이드 지원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1억원 |
국비 75, 기업 25% |
- |
없음 |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 ||||
- 신규 |
1년차, 최대1억원 2년차, 최대1억원 |
국비 50%, 지자체 25% 기업 25% |
- |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