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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나. 지원규모 : 150억원 (신규 98억원, 계속 52억원)

 

2. 지원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기술을 이전, 상용화를 목적으로 제안(RFP 제출)하여 채택된 지정 공모과제

나. 개발기간 2년 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1차년도 최고 2.5억원)

다.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중소기업 25% 이상 부담(단 20%이상은 현금)

라. 기술이전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마. 중소기업(주관기관)이 사업신청을 하고, 기술 제안한 대학은 위탁기관이 됨

 

3. 참여대학 역할

가. 이전 및 상용화 가능한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제안서(RFP) 제출

나. 중소기업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업선정 후, 협약시까지)

다. 이전기술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

라.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 위탁사업비는 주관기관(중소기업)의 인건비/직접비 합계의 40%까지 산정

 

4. 제출기간 및 서류

가. 제출기간 : 2010. 1. 22(금) ~ 2. 10(수)

나. 제출서류

1) 공문

2) 이전기술사업 기술제안서(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전산입력)

3) 기술제안서 목록

4) 공공연구기관 참여 동의서

 

5. 기술제안서(RFP) 주요 작성내용

가. 특허기술 : 기술개요, 특허기술의 특징 및 우수성, 국내 및 해외 특허기술 동향, 대상기술의 완성도 등

나. 상용화 정보 : 관련기술의 시장규모, 상용화시 예상매출액, 응용분야, 경쟁 사, 시장경쟁력

다. 이전기관 지원내역(가용 R&D인프라) : 연구인력, 연구장비, 기타

라. 이전기술 개요 : 기술분류, 이전희망 유형, 이전기술료, 기타 이전조건 등

 

6. 기술제안서 평가 및 사업추진 절차

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평가를 거쳐 채택

-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서비스(NTIS) 및 NEP, NET 인증과의 중복여부

- 정부지원 적정성, 중소기업의 상용화 가능성

나. 채택된 제안서는 “2010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지정 공모 형태로 공고(2월말 경)

다. 중소기업이 사업 신청 (기술제안 대학은 위탁기관으로 공동참여)

라. 기업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에 기술이전

 

※ 담당자 : 산학협력팀 김형욱(770-2612, hukim@dongg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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