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0 - 16호 |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사업공고 및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0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및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기능 제고 및 연구저변 확대
□ 지원기관 및 대상
구분 |
신진연구 |
여성과학자 |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
기본연구 |
연구형태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지원대상 |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이공학분야 전임교원 |
이공학분야 여성 교원 (전임․비전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대학 이공학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
* 단, KAIST, 광주과기원, POSTECH은 제외
□ 지원기간 및 규모
구분 |
신진연구 |
여성 과학자 |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
기본연구 | |||
연구비지원 |
연구장비지원 |
유형Ⅰ |
유형Ⅱ |
모험연구 | |||
지원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3+2)** |
3년 이내 (1+2)*** | ||
과 제 당 지원규모* |
50백만원 내외/년 |
100백만원 내외/년 |
45백만원 내외/년 |
60백만원 내외/년 |
35백만원 내외/년 |
40백만원 내외/년 | |
비고 |
연구장비지원 선정과제는 1년차에 한해 50백만원 이내 별도 지원 |
- |
모험연구로 선정된 과제는 1년차(예비연구)에 40백만원 이내, 2~3년차(본연구)에 60백만원/년 이내 지원 |
* 간접비 포함 금액으로서 ‘10년 신규과제 지원(1년차) 기준
** 3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2년) 결정
*** 1년 지원 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2년) 결정
2. 2010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지원예산 |
과제당 평균지원 연구비* (순수연구비) |
비고 |
신진연구지원 |
34,740 |
- |
|
- 연구비 지원 |
24,740 |
42백만원 내외 |
|
- 연구장비 지원 |
10,000 |
92백만원 내외** |
연구비지원 포함 |
기본연구지원 |
152,380 |
- |
|
- 기본연구 유형Ⅰ |
113,380 |
52백만원 내외 |
|
- 기본연구 유형Ⅱ |
35,000 |
27백만원 내외 |
소규모 5년(3+2) 지원 |
- 모험연구 |
4,000 |
32백만원 내외*** |
3년(1+2) 지원 |
여성과학자지원 |
7,776 |
37백만원 내외 |
|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지원 |
5,769 |
37백만원 내외 |
|
계 |
200,665 |
- |
|
* 과제당 평균 지원연구비는 간접비(평균)가 제외된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임
연구비 중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만을 연구책임자가 계상하여 신규과제 공모 시 신청하고, 간접비는 고시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간접비율을 최종선정 공고 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률로 적용함
** 연구장비지원 평균 지원연구비는 ‘연구비지원 42백만원 내외+장비지원 50백만원 이내’의 금액임
*** 모험연구의 경우 1년차 예비연구 신규지원 평균 금액임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연구마루, http://maru.nrf.go.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등록․갱신 |
|
연구계획서 등록(온라인) (인건비+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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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등록사항 승인(온라인) |
</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