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자의 사업참여 신청
가. 신청대상
1) 기술창업자의 참여자격
◦ (기술창업자의 자격)
-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자
- (학생)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써 협약 종료일 까지 창업예정인자,
단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교수・연구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으로서 협약 종료일까
지 창업이 가능한자
< 교수․연구원의 범위 > 1. 벤처법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0 준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연구원 2. 추가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그밖에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후 과정(Post-Doctor)중에 있는 자 |
-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자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2) 참가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예) 2009년도 중소기업청의 실험실창업지원 사업,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
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선정 후 사업포기자 포함),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등
◦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총괄관리기관의 장과 지방청장이 공지한 주관기관
의 보육정보 등을 참고하여 보육을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선택 후 주관기
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다.
◦ 또한 총괄관리기관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요약계획서를 작성한 후 창업
과제 사업화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기일 내 등록하고, 등록내용 외 추가
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선택한 주관기관에 제출 한다.
2) 신청(등록)서류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에는 참여기간, 기술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
정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서상의 멘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창업자는 멘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의 운영상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멘토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서
식 붙임2]
* 해당 방문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신청절차
- 운영지침상의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화계획서를 작성
- 온라인시스템에 입력(사업화계획서는 요약하여 입력)
- 작성한 문서 파일은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