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10 - 2 호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중앙관리기관 공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관리기관을 공모ㆍ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과 |
과제명 |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월) |
예산액 (천원)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02-2023- 8616/8622)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메뉴얼 개발‧보급 - 전문인력 양성‧보수교육 및 수퍼비전 실시 - 기타 사업 실적 관리 및 평가 등을 통한 언어발달지원사업 발전방안 제시 |
‘10. 1월부터 ‘10.12월까지 (서비스 제공기간 10개월) |
678,000
|
※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사업신청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 다문화가족의 취학 전 및 초등 저학년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진단‧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대학 포함)·단체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0부 및 CD 1장 (서식 : <붙임1> 참조)
○ 첨부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컨소시엄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1부<붙임2> 참조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나. 제출기간 : 2010. 1. 4(월)~ 2010. 1. 18(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1.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라. 접수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주 소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 전 화 : 02-2023-8616, 8622
○ 담당자 : 이금순 사무관, 금지현 주무관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설명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통보)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 준비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심사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및 전문가 등 7명 내외)에서 심사․선정(2010년 1월 20일 예정)
○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의 명확성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등
○ 주관사업기관은 관련단체(협력사업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가능
○ 결과 발표 :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2010년 1월 중 계약 체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