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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별 연구비는 상한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집행예산변경 등 불가피 사유로 인하여 계약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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