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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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