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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용역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