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족부 공고 제 2009 - 654호
「2010년도 생명윤리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0년도 생명윤리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개요
부서명 |
사업명 |
주요사업내용 |
사업
기간 |
‘10년 예산액 |
생명윤리안전과 |
생명윤리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
- 생명윤리․의료윤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생명윤리․의료윤리 관련 정보 제공
(전문도서관 운영, 뉴스레터 발송 등)
- 생명윤리․의료윤리 관련 국내․외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 생명윤리․의료윤리 전문가 양성
- 연명치료중단 관련 모니터링 및 사회적 논의 추진
- 기타 정책 자문 등 |
계약일?
‘12.12.31
(3년) |
630
백만원 |
2. 신청자격
가. 사업 수행기관
ㅇ 국․공립연구기관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ㅇ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ㅇ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 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ㅇ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1개 이상의 외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자격 요건과 동일
나. 참여 연구자
ㅇ 사업 책임자(센터장)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ㅇ 공동 연구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아래 해당 분야 전문가 포함 권장
1. 관련 법률 전문가 [생명윤리법, 행정법, 형법, 의료법, 특허법 등]
2. 관련 정책 전문가 [규제정책전문가, 보건의료정책전문가 등]
3. 관련 윤리 전문가 [생명윤리, 의료윤리, 사회윤리, 생태윤리 등]
4. 관련 과학 분야 전문가 [배아, 줄기세포, 유전자 등 실무종사 경험이 있는 연구자: 의사, 수의사, 생명과학자로 유관 분야 종사자 등] |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09. 12. 2(수)∼12. 23(수)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ㅇ 사업제안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포함) 원본 1부 및 사본 9부
ㅇ 사업제안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포함) 내용을 수록한 CD 1장
* 신청서식은 붙임 자료 참조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라. 제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
ㅇ 주 소 :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ㅇ 전 화 : (02) 2023-7619(담당자 : 공주영)
4. 사업기관 선정
가. 선정 방법
ㅇ 심사 방법 : 민간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7인 이내) 구성․심사
ㅇ 결과 통보 : 사업제안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나. 심사 기준
ㅇ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사업방법의 타당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ㅇ 조직 및 인력 전문성 :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사업책임자 등의 전문성, 생명윤리 관련 주요 업무실적
ㅇ 사업비 : 사업비 책정의 합리성
ㅇ 사업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ㅇ 사업 수행기관 의지 : 기관장의 사업 수행 의지
5. 행정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됨
나. 선정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세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계획서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 체결 예정
붙임 : 2010년도 생명윤리 정책연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선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