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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사업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중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신사업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망 기술에 대한 사업화기획,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2. 지원유형


 가.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ㅇ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Biz Accelerator)의 주도로 사업화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기획(1단계)을 통해 신규법인(TBC, Techno Biz Company)을 설립하고,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09.5.26)’ 內 3대 분야 13개 신성장동력

 나.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ㅇ 사업화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사업화역량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 과정을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09.5.26)’ 內 3대 분야 13개 신성장동력


 다.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ㅇ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전받은 중소기업 보유기술 중 우수․유망기술의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 과정을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해 지원


3. 총 지원규모 : ‘10년 정부예산 확정시 추후 공지


4. 지원내용


 가. 정부출연금 지원기준(무보증․무이자․무담보)

  

지원유형

지원단계

지원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사업화기획

(1단계)

4개월 이내

2천만원 이내

총사업비

전액(100%)

사업화개발

(2단계)

2년 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사업화개발

(2단계)

2년 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사업화개발

(2단계)

1년 이내

과제당 1.5억원 이내

총사업비 전액(100%)

 나.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사업화개발(2단계)의 경우, 총사업비의 40%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민간이 부담하여야 하고, 당해 협약기간 내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의 경우 예외로 함


 □ 기술료 징수


  ㅇ 사업화개발(2단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해 징수


5. 신청자격


 가.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우수기술의 발굴, 사업화기획, 자본출자, 경영자문 등 신규법인(TBC)의 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기술이전조직(TLO), 테크노파크(TP),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BI),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 기술사업화 컨설팅 회사,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신규법인(TBC)에 현금을 출자(신규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신규법인 지분의 1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분은 사업화개발(2단계)의 종료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나.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2단계)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다.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ㅇ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2단계)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주관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6. 가산점 및 지원제외


 가. 가산점 부여


  ㅇ 기술사업성평가(400점 만점 기준) 시 최대 10(2.5%)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① 사업화대상기술이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사업화대상기술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전기술인 경우


   ③ 사업화대상기술이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성공과제로 개발된 기술인 경우


  ㅇ 기술사업성평가(400점 만점 기준) 시 최대 20점(5%) 이내의 가산점 부여


   ①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기술사업성평가 시점까지 민간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경우(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


    ※ 민간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은행 및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정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의 경우 예외로 함


    ※ 투자유치 증빙자료는 ‘기술사업성평가’시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제외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사업화사업)’에 따른 검토기준을 준용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의 경우 예외로 함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9년 11월 9일(월) ? 2009년 12월 18일(금)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 시스템(http://tbiz.kiat.or.kr)에서 다운로드


 나. 온라인 등록 및 신청접수


  ㅇ 온라인 등록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09년 11월 30일(월) ? 2009년 12월 18일(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 사업관리시스템(http://tbiz.kiat.or.kr)에 가입하여 사업 신청내용을 입력 후 접수증을 출력


   ※ 접수증과 신청서(신청양식), 첨부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우편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 R&BD사업 담당자 앞


8. 기타


  ㅇ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지역

개최일시

장  소

수도권 (서울)

09. 11. 23(월)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경상권 (부산)

09. 11. 24(화) 14시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충청권 (대전)

09. 11. 25(수) 14시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3층 대회의실

전라권 (광주)

09. 11. 26(목) 14시

광주테크노파크

본관 2층


  ㅇ 상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

       (☎ 02-6009-4342, 4345, 4346, 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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