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와 관련됩니다.
2. 식품산업 현장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R&D 투자의 효과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분야 유관기관과 산·학·연 소속 연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제안하신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신규 연구개발과제(R&D) 기획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야에 기술수요가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우편 접수 : jhyang@ipet.re.kr).
붙임 2023년 농식품 R&D 식품 분야 기술수요조사 실시 계획(유관기관, 전문가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