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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반기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신규과제 추가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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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 - 261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도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하반기 신규과제의 추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1. 사업목적
○ 남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통합 및 내실화
○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 추진
○ 대북한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추진체제 정비
2. 주요 사업분야
○ 남북한 간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
○ 과학자 및 연구자 등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 사업
○ 북한의 과학기술 및 학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여사업
○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 관련 정보, 동향 분석 등
3. 선정절차
사전검토 (요건심사) 적/부 |
➡ 요건 탈락 제외 |
전문가평가 (패널심사) |
➡ 60점 미만 |
전문기관 종합심의 및 연구비 조정 |
➡ 평가 결과 보고 |
교육과학 기술부 |
【사전검토(요건심사)】
○ 검토주체 : 전문기관(NRF)
○ 검토내용
- 연구수행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여부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여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해당 여부 검토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연구계획 신청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여부
○ 검토결과 : 적합 또는 부적합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분야 전문가 및 남북과학학술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평가방법 : 패널발표평가
○ 평가항목(안)
-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사업과의 사업목적 부합성
-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의 타당성, 북한과의 교류협력 가능성
- 북한 등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실적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전문기관 종합심의 및 연구비 조정】
○ 평가주체 : 전문기관(NRF)
○ 평가방법 : 순위 검토 및 연구비조정 등 수행
4.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하반기)
선정 및 지원규모
구분 |
세부분야 |
지원과제 수 |
지원 규모 |
전문기관 |
공동연구 |
인문사회 |
2과제 내외 |
50백만원 내외 |
한국연구재단 |
학술회의 |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
3과제 내외 |
2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공동연구 : 공동연구 과제특성에 따라 1~3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조기 종료 및 연구비 조정 가능
○ 학술회의 : 1개월 이내
5. 신청자격
공동연구(인문사회) 및 학술회의(인문사회/과학기술)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연구자
6.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을 제한함
- 공동연구의 경우 잔여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신규과제 연구착수일 2009. 11. 15 기준)인 경우 신청 가능
- 학술회의 개최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7. 제출서류(온라인)
2) 공동연구(인문사회) 및 학술회의(전학문분야) - 한국연구재단(NRF)
○ NRF 홈페이지 개인연구관리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계획서 업로드
- 북한학자와의 교환서신, 초청장, 연구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신청서 양식은 별첨 1, 2 참조하며 온라인 신청방법에 관한 매뉴얼은 추후 게시판에 공고
8. 신청기간 : 2009. 9. 25(금) 09:00 ~ 10. 15(목) 18:00
※ 신청서 접수완료시각을 반드시 엄수하여 제출하기 바람.
9.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비고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교류과, |
(Tel.) 02-2100-6777 (Fax) 02-2100-6788 (Email) choidy@mest.go.kr |
총괄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교류과, |
(Tel.) 02-2100-6781 (Fax) 02-2100-6788 (Email)smile313@korea.kr | |
한국연구재단 국제화기반팀, 황은희 |
(Tel.) 02-3460-5623 (Fax) 02-3460-5609 (Email) sasak@nrf.go.kr |
공동연구(인문사회) 및 학술회의 |
별첨 1. 공동연구 연구계획서 양식 1부
2. 학술회의 연구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