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과학기술기본법」제17조(협동·융합 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다.「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고시 제2021-85호)」제9조(후보사업의 발굴 및 조사)
라. 성장동력기획과-538(2023.4.3.,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2. 위 관련, 2023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사업 신규 기획과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전략기술, 사회문제해결 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기술기획센터 허정 부연구위원, 이나래 연구원
(전화) 043-750-2497, 2520 / (이메일) multi@kistep.re.kr
붙임 1. [공고문] 2023년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 사업 신규 기획과제 공모 1부.
2. [별첨1] 공동기획연구 과제신청서 양식 1부.
3. [별첨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1부.
4. [별첨3] 부처 협의 확인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