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343호
2009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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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 업 목 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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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저감
자원의 조사‧탐사‧개발 및 정제‧회수 등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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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기술분야 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소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기술개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5억원 규모(신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기술개발기간 구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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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
주관기관 |
사업기간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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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기업,대학,연구소 |
1~2년 이내 |
연간 5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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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전략기술개발사업 |
기업 |
3~5년 이내 |
연간 10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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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사업 |
기업 |
2년 이내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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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연구사업 |
기업,대학,연구소 |
2년 이내 |
제한 없음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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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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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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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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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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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원천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비징수 과제의 경우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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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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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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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1)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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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1)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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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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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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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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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지원
- 인건비 지원은 해당과제의 사업기간 동안 과제만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으로만 제한함
1.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가.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기업 위주로 개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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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대상 기술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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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핵심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 분야 자유공모 |
징수
또는 비징수 |
2.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가. 전략기술개발사업: 미래시장 선점, 신흥시장 창출,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한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의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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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대상 기술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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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총괄과제명 |
해양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Pilot Plant 구축사업 |
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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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1 |
Pilot Plant(500L/day 이상)구축을 통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설비 Engineering 및 생산 공정 개발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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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2 |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해조류 전처리 기술 개발 |
징수 |
나. 실증연구사업: 기술개발품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현장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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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대상 기술 |
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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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야 |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분야 자유공모 |
징수 |
다. 정책기획연구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기술기획·조사·평가, 성과분석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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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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