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343호
2009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사업명 |
사 업 목 적 |
비고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저감
자원의 조사‧탐사‧개발 및 정제‧회수 등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 분야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기술분야 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소수력, 해양,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기술개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5억원 규모(신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기술개발기간 구분하여 지원
사업 구분 |
주관기관 |
사업기간 |
지원 규모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 |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기업,대학,연구소 |
1~2년 이내 |
연간 5억원 내외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
전략기술개발사업 |
기업 |
3~5년 이내 |
연간 100억원 이내 |
실증연구사업 |
기업 |
2년 이내 |
제한 없음 |
정책기획연구사업 |
기업,대학,연구소 |
2년 이내 |
제한 없음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1개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원천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비징수 과제의 경우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지원 비율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1)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1)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율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지원
- 인건비 지원은 해당과제의 사업기간 동안 과제만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으로만 제한함
1.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가.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기업 위주로 개발하는 사업
구 분 |
개발대상 기술 |
기술료 |
단기핵심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 분야 자유공모 |
징수
또는 비징수 |
2.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가. 전략기술개발사업: 미래시장 선점, 신흥시장 창출,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한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의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구 분 |
개발대상 기술 |
기술료 |
바이오 |
총괄과제명 |
해양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Pilot Plant 구축사업 |
비징수 |
세부과제1 |
Pilot Plant(500L/day 이상)구축을 통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설비 Engineering 및 생산 공정 개발 |
징수 |
세부과제2 |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해조류 전처리 기술 개발 |
징수 |
나. 실증연구사업: 기술개발품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현장적용사업
구 분 |
개발대상 기술 |
기술료 |
열분야 |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분야 자유공모 |
징수 |
다. 정책기획연구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기술기획·조사·평가, 성과분석 등의 사업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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