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544호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09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9 월 7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질병극복 - 알츠하이머 치매 극복 연구,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 사회안전망 구축 - 면역백신개발, 알레르기질환 표준화 연구 ○ 신산업 창출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신약개발 기반구축,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 미래 융합 의료기기 개발, 질환중심 유효성평가 기반구축,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
Ⅰ. 지원내용 |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4,372백만원
□ 하반기 신규사업
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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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 |
질병 극복 |
알츠하이머 치매 극복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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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치매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개발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 및 보건의료 기술 경쟁력 강화 - 알츠하이머 치매 중개 연구, 지역사회 대규모 노인 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연구지원센터 지원 ○ 과제당 연간 2~6억원 이내, 5~9년 이내 지원 |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
○ 최적의 연구환경과 핵심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 - 병원 내 연구기반 조성 및 5년내 첫 임상 적용이 가능한 연구 지원 ○ 과제당 연간 45억 이내, 5년 이내 지원 | ||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연구 |
○ 의료기술에 대한 효능 및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확보, 환자의 진료성과 변화 연구 등 지원 ○ 과제당 연간 6천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
사회 안전망 구축 |
면역백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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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의존성이 절대적인 백신을 자체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 신기술 백신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3.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알레르기질환 표준화 연구센터 |
○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알레르기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표준화 기준 지표 개발 - 국가사업 연계·통합체제 구축,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준화, 진단/ 치료 표준화 연구 지원 ○ 과제당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
신산업창출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 |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정성·치료효과 규명 - 국내외 혁신신약,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 개발 품목 및 개발단계(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에 따라 임상시험 지원 ○ 과제당 연간 2~18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 |
신약개발 기반구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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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및 벤처기업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기술 센터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의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소 - 신약개발 표적 단백질 구조 정보 구축, 수퍼제네릭 DDS 기반기술 개발 등 2개 분야 센터 지원 ○ 과제당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센터 |
○ 신개념의 친환경·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및 글로벌 수출산업 기반 구축 - 그린코스메틱 신소재 개발, 그린코스메틱 융합기반기술 개발, 미래유망 화장품 개발 등 지원 ○ 과제당 연간 20억원 이내, 6년 이내 지원 | ||
미래 융합 의료기기 개발 |
○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위험 의료기기 개발 지원으로 미래 주도형 핵심산업 육성·발전 -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위험 의료기기(Class Ⅲ 등급 이상) 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
질환중심 유효성평가 기반구축센터 |
○ 유효성평가 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해 BT/HT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 단절 현상을 해소하며 개발단계 진입 활성화 - 보건의료산업 분야인 신약, 의료기기, 기능성제품 관련 기초연구 성과의 유효성 평가 지원 ○ 사전연구 : 과제당 연간 2천만원, 4개월 이내 지원 ○ 본연구(´10년 이후) : 과제당 연간 20억원, 5년 이내 지원 | ||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센터 |
○ 의료현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신속한 시제품 제작 또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에서 부터 시제품 제작 및 시제품의 임상적용, 상업성 평가 등을 지원 ○ 사전연구 : 과제당 연간 2천만원, 4개월 이내 지원 ○ 본연구(´10년 이후) : 과제당 연간 20억원, 5년 이내 지원 |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기술료징수 요율 |
영리법인 |
정부출연금의 30% |
비영리법인 |
면제 |
※ 기술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해야 함
※ 실용화과제는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면역백신개발,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센터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제출시에는 전산입력 후 출력된 부분과 한글파일로 작성된 부분을 함께 제본하여 제출함
□ 접수마감(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마감일
구분 |
전산입력 기한 |
계획서 제출 기한 |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
2009. 11. 5. 18:00 까지 |
2009. 11. 5. 18:00 까지 |
그 외 신규사업 |
2009. 10. 6. 18:00 까지 |
2009. 10. 8. 18:00 까지 |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 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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