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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09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9 월 7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지원대상 분야

질병극복

- 알츠하이머 치매 극복 연구,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

사회안전망 구축

- 면역백신개발, 알레르기질환 표준화 연구

신산업 창출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지원, 신약개발 기반구축,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 미래 융합 의료기기 개발, 질환중심 유효성평가 기반구축,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4,372백만원

□ 하반기 신규사업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질병

극복

알츠하이머

치매 극복 연구

 

○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치매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개발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 및 보건의료 기술 경쟁력 강화

- 알츠하이머 치매 중개 연구, 지역사회 대규모 노인 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연구지원센터 지원

○ 과제당 연간 2~6억원 이내, 5~9년 이내 지원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 최적의 연구환경과 핵심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

- 병원 내 연구기반 조성 및 5년내 첫 임상 적용이 가능한 연구 지원

○ 과제당 연간 45억 이내, 5년 이내 지원

근거창출 선진의료기술개발연구

의료기술에 대한 효능 및 효과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확보, 환자의 진료성과 변화 연구 등 지원

○ 과제당 연간 6천만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면역백신개발

 

해외 의존성이 절대적인 백신을 자체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 신기술 백신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3.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알레르기질환 표준화 연구센터

○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알레르기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표준화 기준 지표 개발

- 국가사업 연계·통합체제 구축,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준화, 진단/ 치료 표준화 연구 지원

○ 과제당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신산업창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정성·치료효과 규명

- 국내외 혁신신약, 천연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 개발 품목 및 개발단계(비임상·임상 1상 및 2상)에 따라 임상시험 지원

○ 과제당 연간 2~18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신약개발 기반구축센터

 

○ 신약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및 벤처기업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반기술 센터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의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소

- 신약개발 표적 단백질 구조 정보 구축, 수퍼제네릭 DDS 기반기술 개발 등 2개 분야 센터 지원

○ 과제당 연간 10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센터

○ 신개념의 친환경·고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및 글로벌 수출산업 기반 구축

- 그린코스메틱 신소재 개발, 그린코스메틱 융합기반기술 개발, 미래유망 화장품 개발 등 지원

○ 과제당 연간 20억원 이내, 6년 이내 지원

미래 융합 의료기기 개발

○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위험 의료기기 개발 지원으로 미래 주도형 핵심산업 육성·발전

-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위험 의료기기(Class 등급 이상) 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질환중심 유효성평가 기반구축센터

○ 유효성평가 서비스 기반구축을 통해 BT/HT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 단절 현상을 해소하며 개발단계 진입 활성화

- 보건의료산업 분야인 신약, 의료기기, 기능성제품 관련 기초연구 성과의 유효성 평가 지원

○ 사전연구 : 과제당 연간 2천만원, 4개월 이내 지원

○ 본연구(´10년 이후) : 과제당 연간 20억원, 5년 이내 지원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센터

○ 의료현장으로부터 도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신속한 시제품 제작 또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에서 부터 시제품 제작 및 시제품의 임상적용, 상업성 평가 등을 지원

○ 사전연구 : 과제당 연간 2천만원, 4개월 이내 지원

○ 본연구(´10년 이후) : 과제당 연간 20억원, 5년 이내 지원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기술료징수 요율

영리법인

정부출연금의 30%

비영리법인

면제

※ 기술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해야 함

※ 실용화과제는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면역백신개발, 그린코스메틱 연구개발센터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수 있음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계획서 제출시에는 전산입력 후 출력된 부분과 한글파일로 작성된 부분을 함께 제본하여 제출함

□ 접수마감(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마감일

구분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제출 기한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육성

2009. 11. 5. 18:00 까지

2009. 11. 5. 18:00 까지

그 외 신규사업

2009. 10. 6. 18:00 까지

2009. 10. 8. 18:00 까지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 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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