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 해양경찰청에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3. 3. 10.(금) 까지 공문 또는 전자메일(daesan0124@korea.kr)로 회신 바랍니다.
붙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