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9조(신규 주관대학의 모집 및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77호, 2021.11.05.)
2. 위 호 관련, 2023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 주관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교(학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3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모집 공고
나. 지원대상
1) 중소기업 계약학과 :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2) 기술사관 육성사업 : 산학 맞춤 교육과 취업 연계가 가능한 전문대(주관) - 직업계고 - 중소기업(협회·단체) 사업단*컨소시엄
* 전문대 1개 + 직업계고 1개 이상 + 중소기업 20개사 이상 및 협·단체로 구성
다. 모집분야
1) 중소기업 계약학과 :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 및 기존 계약학과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분야
2) 기술사관 육성사업 :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 및 이공계 일반 분야
라.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학과 운영비, 학생 등록금 지원 등
마.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바. 신청기간 : `2023.01.30.(월) ∼ `2023.03.10.(금) 18시까지(전산 마감 기준)
붙임 1. 2023년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신규 모집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1부.
3. 기술사관 육성사업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