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우수연구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공지공고'란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알림소식>사업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202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