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31조(녹색건축물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의 대표기관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나. 사업목적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목적
다. 주요역할 : 각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또는 연구의 기획과 시행
라.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 12. 31.
마. 선정개요
1) 선정규모 : 5개 권역 / 9개 대표기관
* (대표기관) 수도권 2개, 강원권 1개, 충청권 2개, 전라권 2개, 경상권 2개
2) 신청기간 : 2022. 11. 29.(화) 09:00 ∼ 2022. 12. 13.(화) 18:00
3) 지원유형 : 대학·연구소 등 기관자격으로 자유응모
* 지원은 신청기관이 포함된 권역에 한함
** 다수의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기관은 1개 기관이어야 하며, 그 외의 기관은 협력기관(5개 이내)이어야 함
4) 신청기관의 지원자격
-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 인프라를 갖춘 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에 따른 국공립 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학교, 기업부설
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등)
5)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의 상세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 문 의 :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센터) 055-771-1438, 1424, 14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