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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를 통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2009년도「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연구과제 공모(‘09.7.17 ~ 8.14) 결과, 일부 분야에 연구과제가 단독으로 신청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에 대해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를 통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 사업기간

   - 2009~2018년까지 10년

 ○ 사업내용

   - 인공광합성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 해양관측을 통한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 추진 근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9)

   -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08.12)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09.1)


2. 지원분야

 가. 지정공모

   ○ 지원분야

     - 인공광합성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과의 국제공동연구

     - 해양관측, 기후예측 시뮬레이터 개발, 기후변화 메커니즘 규명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통합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 지원단위 : 사업단

     ※ 독립적인 개별 기술개발을 지양하고 각각의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최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하여 총괄과제 형식으로 신청

   ○ 세부사업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별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1차 공모시 접수된 과제는 금번 재공모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단, 재공모 기간 중 旣 제출 연구계획서 보완 가능)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15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첨1 양식 준용(양식 과학재단 별도 제공)

②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 제공

③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④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각종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가연구개발과제신청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등)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

 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09. 9. 9, 18:00까지

   ○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인터넷 접수

     - http://maru.kose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방문접수(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630 로얄밸리 2층 한국연구재단(NRF) 국책연구본부 녹색기술단(우편번호 : 305-340)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4.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가. 평가방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 및 ?(가칭)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관리운영방안?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지표 활용



 나. 평가절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최종 선정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전문가 패널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지표 : 사업 목적(기후변화 대응, 기초?원천기술 개발)에의 부합성, RFP와의 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추진전략 및 체계 합리성, 연구그룹의 탁월성 등

      전문가 평가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패널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 가점 부여항목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 및 <감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5. 성과관리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목표관리 강화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 과제 탈락 → 잉여예산으로 성과우수 과제 추가 지원

   ※ 상대평가시 등급(안) : S(10%), A(20%), B(50%), C(20%)
→ C등급 연구과제 탈락, S?A등급 연구과제 지원 확대

6.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 Tel. 042-869-7774, 7773  Fax. 042-869-7708

 ○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기반과 Tel. 02-2100-6593

    ※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으로 문의

 ○ 시스템 장애문의 : Tel. 042-869-6619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함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참조)


별첨 : 1. 과제제안요구서(RFP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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