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525 호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 공고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정책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8월 24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1. 사업명 :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 연구지원과제 및 내용
사업과 |
과제명 |
주요연구내용 |
연구 기간 |
예산액 (천원) |
보건복지 가족부
한의약산업과
(02-2023 -7477) |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관리 , 치료제 개발 방안 |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전략 개발 - 치매질환에 대한 국내?외 연구개발 및 예방, 치료, 관리 동향 및 문제점 - 치매의 예방, 관리, 치료에 대한 한의약 자원 활용 현황 및 연구개발 현황분석 -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치매 연구개발의 지원 타당성 분석 - 치매 예방, 관리, 치료기술 연구개발 전략 및 기술지도 수립 - 주요 사업분야별 연구제안서 작성 |
계약일부터 6개월 |
40,000 |
※ 세부지원내용 등은 붙임 『2009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정책연구과제 공모안내』의 연구제안요청서(RFP) 참조
3. 신청자격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세부/위탁)연구책임자는 해당(주관/세부/위탁)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주관/세부/위탁)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주관/세부/위탁)연구기관에서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10부 (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에서 관련 서식(별지 제1-7호 서식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정책연구지원 연구계획서) 다운로드 활용
나. 제출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접수 기간 : 2009년 9월 4일(금)~9월 11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신기술개발지원팀(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468)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전화: 02-2194-7468 FAX: 02-824-1762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cyhan@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