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2008 - 277호 |
|
2008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지역산업선도기술, 지역전략기획기술, 지역연계기술 - | | |
|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Post 4+9]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
|
Ⅰ. 사업개요 |
|
|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분야 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나. 지역의 기술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핵심 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다. 지역의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
|
Ⅱ. 지원대상 기술분야 |
|
|
각 세부사업의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
|
지 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4 개 지 역 |
경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로봇(제조용로봇),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생물화학) |
광주 |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
대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메카트로닉스(전자구동·제어 기계 및 부품, 나노신소재), 전자정보기기(모바일), 생물(기능성바이오소재) |
부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
9 개 지 역 |
강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세라믹, 방재소재) |
경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대전 |
바이오(생물의약),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메카트로닉스(서비스·국방로봇),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
울산 |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
전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전북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RFT(RFT이용소재) |
제주 |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
충남 |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
충북 |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
|
Ⅲ.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
|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출연금 지원비율 |
세부기준 |
사업별 적용 여부 |
선도 |
전략 |
연계 |
중소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 이내 |
|
○ |
○ |
○ |
단독 기술개발 |
1/2 이내 |
|
○ |
○ |
해당 없음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 이내 |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 |
○ |
○ |
단독기술개발 |
1/3 이내 |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기타(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
3/4 이내 |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
해당 없음 |
○ |
해당 없음 | | |
|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 |
협약기간 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 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함. |
※ |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 |
|
Ⅳ. 기술료 |
|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액기술료율에 따라 납부 |
|
주관기관 유형 |
세 부 구 분 |
정액기술료율 |
납부조건 |
기 업 |
대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5년 균등분할 |
중소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3년 균등분할 |
기 타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3년 균등분할 |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5년 균등분할 | | | |
|
Ⅴ. 지원제외 사항 |
|
|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 |
산업기술개발사업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 |
전산양식(표지 및 요약서)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 |
기존 우수제조기술연구센타(ATC)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지역산업선도기술분야에 한함) | |
|
Ⅵ. 기타 |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를 사전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