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업·자원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2008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2일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자원 기술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전력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산업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 공통사항 |
■ 신청자격 | ||||||||||||||||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ㅇ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ㅇ 사업자단체,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ㅇ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ㅇ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
■ 신청방법 | ||||||||||||||||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
■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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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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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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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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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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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관리기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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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 중 신규 지원이 없는 다목적실용위성본체개발사업,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등의 지원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서 확인 가능 |
2. | 사업별 지원 계획 |
(1) 전략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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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산업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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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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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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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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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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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세기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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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자인기술력향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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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준기술력향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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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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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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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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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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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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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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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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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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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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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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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역혁신센터조성(RIC)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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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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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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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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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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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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