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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세부사항(지원조건, 지원과제 등)은 8월10일 안내 예정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302호
2009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선도산업 및 특화분야의 유망상품 개발로 광역경제권의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2009년도『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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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ㅇ 5+2 광역경제권별로 2개의 선도산업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산업으로 집중․육성
- 5개 광역경제권역 :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수도권 제외)
- 2개 특별광역경제권역 : 강원권, 제주권
ㅇ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기술개발 등으로 유망상품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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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권역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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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지역 |
선도산업 |
지원분야(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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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
New IT |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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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그린 반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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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바이오 |
의약바이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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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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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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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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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부품소재 |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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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반 융합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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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수송기계 |
그린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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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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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부품소재 |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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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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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
대구 경북 |
그린에너지 |
수소연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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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품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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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복합 |
의료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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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로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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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
강원 |
의료융합 |
Bio-Medical 기술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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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
의료관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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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 |
제주 |
물 |
제주워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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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 |
M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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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사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09년) : 약 1,300억원
ㅇ 지원기간 : 27개월 이내
ㅇ 지원금액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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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형 |
중형 |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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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7개월 이내) |
60억원 이하 ~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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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참여조건 |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100억원 이상 |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특별광역경제권 70억원 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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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1개 기업 단독 참여는 불가(1개 과제 2개 이상 기업참여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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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범위 |
광역경제권역내 시․도 소재지 기업 또는 기관 | ||
※ 상기내용은 광역경제권의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 : 상품 및 부품 제조․판매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 참여기관 : 부품 및 핵심 기술개발 기업 또는 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역경제권역에 주된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등
ㅇ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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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 |
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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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
3/4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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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2) |
1/2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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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2/3이상 |
3/4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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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미만 |
1/2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3)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단,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기술료 징수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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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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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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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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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광역경제권별 지원안내 중 [별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과제(지정공모)” 목록 참조
□ 지원절차 및 일정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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